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학생 인권 (문단 편집) === [[두발자유화|용모 통제]] === 한국의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상당수는 파마, 염색 등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. 비록 조희연 교육감이 있는 서울특별시에서 2019년 기준으로 중고등학교 두발을 완전 자유화하고 파마, 염색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[[http://www.edupress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521|얼마나 빛을 발할지는 미지수.]] 문제는 이런 권고안을 무시하는 학교가 많다는 것이다. 신고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완화하거나 잠시 없애지만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기 일쑤다. 학생들의 부모들부터가 그런 규제 완화에 대해 [[꼰대|수구적인 태도]]를 보이므로 이슈화돼도 딱히 무서울 것은 없다.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모든 선진국에 존재하지만 그 나라들이 대한민국처럼 강압적인 용모 규제를 실행하진 않는다. 그리고 애초에 청소년이 누리지 못하는 권리나 자유는 두발이나 용모에 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다. [[미성년자#s-4]] 문서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할 것. 애초에 인권이란 것은 '''어떠한 의무나 대가 없이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기본권'''을 뜻한다.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인권(기본권)이 제한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(헌법 제37조 제2항)[* 국가 안전보장·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, 그것도 '''법률'''로써! 즉 법률에 의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은 위헌이다.]을 뜻하며, 그중에서도 정말 기본적인 용모와 표현의 자유 같은 것은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하다. 인간쓰레기 소리를 듣는 흉악범도 인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되는데, 학생이라고 인권이 제한받을 이유는 없다. 학교에선 남교사 및 남학생에게 '단정한 머리'를 하라는 것이지 두발을 규제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. 기준은 시대마다 달랐다. 1970년대까지는 반삭(일명 '밤송이머리', 3mm~1cm 이하) 이었다. 현재에도 '단정한 머리'에 대한 기준이 없다. 대다수 형용사처럼, 원천적으로 형용사 '단정하다'의 척도는 절대적이지 못하여 상대적이기 때문이다. 한편, 다음처럼 의문을 던져볼 수가 있다. > 과연 김경호, 박완규, 김태원(부활) 등 장발은 단정한가? 단정하지 못한가? > 김광규, 이덕화, 설운도 등 탈모인들의 머리는 단정한 머리인가? > 홍석천, 구준엽, 드웨인 존슨(더 락) 등 스킨헤드는 단정한 머리인가? 결국 두발을 규제하는 건 [[다원주의]] 및 [[상대주의]] 시대의 교육에 역행하는 발상인 셈이다. 학생들은 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것을 보고 듣고 접할 필요가 있다. 또한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우리 조상들의 상투를 억지로 자르게 한 것을 탄압의 한 예시로써 교육하면서도 정작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을 통제하고 강압하는 것은 엄연한 [[내로남불|모순]]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